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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본문
친고죄
[ Antragsdelikt , 親告罪 ][네이버 지식백과] 친고죄 [Antragsdelikt, 親告罪] (두산백과)
친고죄의 정의는 위와같다.
즉 당했다고(성폭행 등)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에 민원을 넣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 법이 아래와 같이 2013년 6월 19일부로 폐지가 되었다.
아직 심각성을 모르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삭제<2013.4.5>
부칙 <제11729호,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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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하나 들어볼께
평소에 그리도 아다떼고 싶어하는 일게이새끼랑 그 장애인친구새끼가
동네 나이트에 갔어
운좋게 여자애랑 부킹해서 모텔까지 가서 파워스섹까지 했는데
담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거지. 성폭행 가해자라며.
결국 꽃뱀년이랑 합의후 합의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기분이 더러웠지
집에 갈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왠걸! 형사처벌이 남아있는거야.
벌금 또는 징역형이지. 참 좃같지?
이게 아주 좃같아서 증거없어도 정황증거만 있으면 여자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거야.
그래서 성폭행 안했다는 증거보다 했다는 증거가 우선시 되어서 무조건 안했다는 증거를 찾아야해.
여자에게 모텔비 결제하게하기 또는 모텔 CCTV에서 다정한 모습 등.
이 스샷은 지식인에 누군가가 해놓은 질문을 변호사가 간결하게 답변해놓은거야.
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란거야
세줄요약)
1.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성폭행으로 여자가 고소하면 고소미크리+벌금 먹고, 징역 또는 추가 벌금 먹음
2. 안당할려면 성폭행 안했다는 증거있어야함
3. 아무리 풀발기 상태라도 녹음 또는, 모텔비 계산을 여자애에게 시키자(카드를 주던가) 또는 모텔CCTV앞에서 떡이된 여자는 엎고 가는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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